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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1일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2026.0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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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하였고,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근거로 기재되어 있다.
  • 주문은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130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해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본 데 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보면 등기상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본 경우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이 근저당권 말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건인가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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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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