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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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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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하였고,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근거로 기재되어 있다.
- 주문은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130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해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본 데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보면 등기상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본 경우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근저당권 말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건인가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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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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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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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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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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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