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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bb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5.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여주지원-2022-가단-20773 2023.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2-가단-2077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주식회사 bbb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특정 부동산과 등기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명시하여 말소 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특정하였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체납 경위나 근저당권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여주지원 2022가단20773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제시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AAA에게 주식회사 bbb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2가단20773 근저당권말소 판결의 대상 부동산과 등기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대상 부동산은 △△시 △△읍 △△리 산xxx 임야 20,120㎡입니다. 말소 대상은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2008년 8월 25일 접수 제14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여주지원-2022-가단-2077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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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0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 △△시 △△읍 △△리 산xxx 임야 20,12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14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14637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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