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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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
-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 피고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시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보험자가 음식점 영업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 식자재 구입, 배달 등에 사용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당연히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으로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상품설명서나 청약서에 관련 문구와 서명이 존재하더라도, 설명 이행 여부에 관한 증언 및 필적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실제 설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 보험금 지급기일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한 사실 자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대상인가요?
법원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별도 설명 없이 당연히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해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약관 설명의무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관련 문구나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나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고, 필적감정에서도 원고의 친필과 서류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약관조항을 실제로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음주운전 차량 충돌로 발생해도 이륜차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만취 상태 운전자의 차량 충돌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사고 위험이 증가한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81795 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사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일인 2019년 5월 13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9년 5월 17일부터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구한 2019년 5월 3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산 경우 계속적 이륜차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망인이 삼겹살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출퇴근·식자재 구입·배달 등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식점의 업무를 망인이 홀로 담당했고 사고도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요한)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외 1인)
【변론종결】
2022.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8. 27.부터 2070. 8. 27.까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소외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명 생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사항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며느리이자 소외인의 형수인 보험설계사 소외 3을 통하여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고, 청약서(갑 제3호증)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신다면 차종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인은 2019. 초경 ‘△△△ 삼겹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그 즈음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소외인은 식자재 구입, 조리, 포장 등 위 음식점의 모든 업무를 홀로 담당하여 왔다.
(2) 소외인은 2019. 5. 2. 00:35경 대구 동구 (이하 생략)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혈중 알콜농도 0.280%)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상법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약관 조항을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⑵ 회사는 위 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⑶ 위 ⑴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⑷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⑶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⑸ 위 ⑴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⑶ 또는 ⑷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시적으로 운행하였는바, 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2) 가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만취자의 운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위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이 사건 약관조항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예비적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을 고려하여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인 원고에게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3. 판단
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위 음식점은 삼겹살 배달 전문점으로 위 음식점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망인이 홀로 담당하여 온 사실, 망인은 위 음식점 개업 즈음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출퇴근, 식자재 구입, 배달 등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위험이 증가하였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약관조항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상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알릴 의무를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갑 제3호증, 을 제6, 7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보험계약 당시 교부받은 상품설명서 기본지(을 제7호증 제2면)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품설명서 서명지(을 제6호증 제2면)에는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기재가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보험설계사인 소외 3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자필기재와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서명 기재 1 부분 생략)
②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청약서(갑 제3호증)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신다면 차종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아래와 같은 원고와 망인의 각 서명이 있다.
(서명 기재 2 부분 생략)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소외 3의 증언, 감정인 소외 4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보험설계사 소외 3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며느리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의 형수였는데, 평소 자녀인 소외인을 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원고가 자신의 며느리인 소외 3에게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②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직접 만나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감정인 소외 4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친필과 청약서(갑 제3호증) 및 상품설명서(을 제6호증)에 기재된 필적이 상이하다고 판단되었는바, 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설계사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여부’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인 2019. 5. 13.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부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