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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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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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사실관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말소 대상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나요?
밀양지원은 2023. 10. 11. 선고한 2023가단1118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그 배경 사실을 더 자세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피고가 다투었는지 여부나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밀양지원-2023-가단-1118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8.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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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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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18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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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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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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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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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