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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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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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차용증 작성·교부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채무승인의 대상이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피고 D○○에 대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인이더라도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거래한 행위는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차용금이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피담보채권을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 차용증 작성·교부는 해당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채무승인의 효력은 증거상 인정되는 특정 피담보채무에 한정되며,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당연히 확장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시효중단된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차용증으로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등기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E○○이 2015. 10. 2. 피고 B○○, C○○에게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을 근거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종결일 당시 그 채무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항상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제1, 제2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차용증을 교부해 피담보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제1근저당권은 해당 차용증이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승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사업자가 빌린 돈이라도 사업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으면 민사채권으로 보나요?
법원은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금전거래를 한 경우 이를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이 빌린 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권을 개인적 친분에 따른 민사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멸시효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E○○에 대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은 무자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E○○을 대위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2근저당권처럼 피담보채무의 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여러 근저당권 중 어느 피담보채무를 승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E○○이 작성한 차용증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차용증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승인 의사표시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소를 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707 사건에서 어떤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됐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2. 17. 제1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피고 A○○, B○○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자백간주에 의해 인용했습니다. 반면 제2근저당권에 관한 피고 B○○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이 인정되어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70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4.12.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된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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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370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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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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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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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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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피고 A○○과 피고 B○○는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0. 12. 18. 접수 제220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8. 18. 접수 제25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B○○와 피고 C○○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22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E○○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69,790,7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E○○은 1989. 6. 1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8.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 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05. 8. 29.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 C○○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E○○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들의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E○○의 채권자인 원고가 E○○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E○○이 2015. 10. 2. 피고 B○○, C○○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거래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는데, E○○이 피고 B○○, C○○으로부터 대여한 금전을 E○○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E○○과 피고 B○○, C○○의 개인적 친분에 기하여 금전을 거래한 행위로서 민사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 B○○, C○○이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 4. 24.현재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다른 한편으로 을 나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E○○이 피고 B○○, C○○에게, “일금 일억원정, 본인은 2006. 1. 23. B○○,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함(변제기일 2007. 1. 22.) 이자 : 월2부”, “일금 일억원정, 본인은 2015년 10월 2일 B○○,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함(변제기일 2017년 10월 2일) 이자 월 2부”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 B○○,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은 피고 B○○, C○○에게 2006. 1. 23. 및 2015. 10. 2. 위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하여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2015. 10. 2.자 채무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 C○○의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고 B○○,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차용증이 제1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로써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E○○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B○○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