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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압류는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김BB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2025.03.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
  •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근저당권자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따라 인용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피담보채권 소멸 및 압류 무효 법리에 따라 인용되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압류권자인 경우에도 승낙 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는 무효이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사람도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고들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2323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5.
  • 생산일자 : 2025.03.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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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명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5.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명CC은 19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호로 ‘19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명CC일,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6XXXX호로 ‘20XX. X. X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압류는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수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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