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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산지원 민사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서산지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년 4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28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사건명 및 요지상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김aa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서산지원-2022-가단-57812 2023.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서산지원-2022-가단-578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 무변론판결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초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본문상 법원은 별도 상세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아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 실무상 오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말소등기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산지원 2022가단57812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2004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고된 사례인가요?

A 판결문에는 적용법조로 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서산지원-2022-가단-57812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0.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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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22. 접수 제17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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