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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9. 6.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BB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법원은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매매예약일 이전부터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BB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기존 채권 담보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및 BBB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성을 근거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이후 확정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기존 채권 담보 명목으로 재산을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 담보 제공이 실제 채권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하며,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 이혼 후에도 금전거래 등 경제적 관계가 계속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매매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그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전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매매예약일 이전부터 성립해 있었고, BBB이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BBB이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정 등을 종합해, 국가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남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무자력 상태의 BBB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BBB의 관계, 이혼 후에도 금전거래를 한 사정, 매매예약의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에 2021년 9월 6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BB에게 2021년 9월 7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성립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국범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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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58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7. 접수 제184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21. 8.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BBB과 2020. 6. 9. 이혼한 사람이다.

나. BBB은 주식회사 CCC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100%)로 2022. 3. 21.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제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합계 19,015,496,4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BBB은 2021. 9.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21.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4818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매매예약 체결 당시 BBB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 달리 적극재산은 없었고, 앞서 본 15,755,773,10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4억 원 등 합계 16,155,773,10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부터 성립하고 있었고, BBB은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소외 회사는 2021. 9. 28.부터 2021. 11. 16.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BBB이 2022. 3.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BBB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21. 5. 28. 8,000만 원, 2021. 6. 15. 2억 5,000만 원, 2021. 6. 18. 3,550만 원, 2021. 8. 9. 5,000만 원 등 합계 4억 1,550만 원을 빌려주고 2021. 9. 1. 1억 40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3억 1,150만 원(=4억 1,550만 원 – 1억 4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던 BBB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중 1명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존재목적에 반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이 2020. 6. 9. 이혼을 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전적 거래를 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피고와 BBB의 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9. 6.자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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