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CC와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 가액배상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각 증여일인지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 가액배상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사해행위일인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 중 증여계약 취소와 원금 상당 가액배상은 인용되었으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일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증자는 증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양지원 2025가단102844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이CC와 피고들 사이의 여러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최AA와의 1억 3,500만 원 증여계약, 피고 이BB과의 7,5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은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증여금 가액배상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 증여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액배상의무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안양지원 2025가단102844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이CC와 피고 최AA 사이의 2022년 1월 18일 6,000만 원, 2023년 1월 7일 4,000만 원, 2023년 1월 12일 3,5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CC와 피고 이BB 사이의 2023년 1월 7일 4,500만 원, 2023년 1월 12일 3,000만 원 증여계약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AA는 1억 3,500만 원, 이BB은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도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고가 구한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가액배상의무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기각했습니다. 즉 무변론 판결이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없는 청구 부분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5-가단-10284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증여금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가단10284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최AA 2. 이B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이CC와의 사이에,
가. 피고 최AA와 2022. 1. 18. 체결된 60,000,000원의, 2023. 1. 7. 체결된 40,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이BB과 2023. 1. 7. 체결된 45,000,000원의, 2023. 1. 12. 체결된 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최AA는 135,000,000원, 피고 이BB은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각 사해행위일인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