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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반행정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 문○○ 소유의 제1, 2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고 이후 제2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제1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aaa가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고,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2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일부를 감액하고 원고에게 일부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3101 2025.08.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310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만을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변동되는 경우 배당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피고의 배당액 중 과잉배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배당표 경정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으로서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여러 부동산에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저당권자는 조세채권자가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것은 선순위 조세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조세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의 우선변제권이다.
  • 배당이의가 인정되는 범위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미배당받은 채권액 전액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상대에 따라 우열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먼저 채권액 비례로 안분배당한 뒤, 각 채권자의 부족액 범위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공과금채권, 근저당권부 채권,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가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안분 및 흡수 방식이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조세채권 배당은 어떻게 보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세우선변제권이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조세채권자가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위의 대상은 조세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조세채권에 붙은 우선변제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가능 금액은 각 경매절차와 채권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당이의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미배당 채권 전액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제1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전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배당이의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과잉배당을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배당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먼저 각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각 채권자가 안분받지 못한 부족액에 이를 때까지 자기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33101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2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순위 배당액을 일부 줄이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도록 경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일부국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310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31.
  • 생산일자 : 2025.08.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니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기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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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331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2022타경576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2022타경57656(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xx.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근저당권 취득

   주식회사 ○○은 20xx. xx. xx 문○○ 소유의 서울 ○○구 ○○동 ○○번지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aaa는 20xx. x. xx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aaa는 20xx. x. xx ○○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설정해주었다.

  나.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진행

aaa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4246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

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제1 경매절차’라 한다). 제1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표1 과 같다. 표1 제1경매절차 관련 배당표내용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1) aaa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타경56080호로 문○○ 소유의 서울 ○○구 ○○

동 ○○번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xx. xx. xx 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제2경매절차’라 한다). 제2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제2경매절차 관련 배당표내용

2) aaa는 제2 경매절차에서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한 이시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배

당을 받지 못하였고, 20xx. xx. xx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합계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aaa

  피고는 납세의무자 문○○ 소유의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먼저 배분되고, 그 이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xx. xx. xx 그 매각대금이 배당되면서, aaa는 제1, 2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동시배당되었을 경우 피고가 제1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게 될 금액인 xxx,xxx,xxx원보다 xxx,xxx,xxx원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고, 이는 원래 제2 부동산에서 배당받아야 했던 금액이므로 aaa는 위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대위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aaa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권리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대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납세의무자 문○○ 소유의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경매절차가 차례로 진행된

사실, 피고와 bb시는 제1 경매절차에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제1

경매절차에서 모두 2순위로 배당을 받은 사실, aaa 는 제1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와 bb시의 후순위로 배당을 받으면서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aaa 는 조세채권자인 피고와 bb시가 제1, 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제2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피고와 bb시를 대위하여 제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그런데 aaa 는 bb시를 제외한 피고만을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이시배당신청만 하였으므로, 피고가 제1, 2 부동산으로부터 동시 배당받을 경우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액 계산근거

따라서 aaa 는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제2 경

매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3) 다만, aaa 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피고가 과잉배당

을 받은 범위에 한정되고, aaa 의 주장과 같이 aaa가 제1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바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 경매절차에서 ○○공단 ○○지사의 공과금채권은 이○○의 20xx. xx. xx.자 근저당권에 우선하고, 피고의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xx. xx. xx. 이후인 채권보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나, 위 조세채권이 위 공과금채권보다 앞서므로 이 부분 채권자들 간 우선순위는 서로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

aaa 가 제2 경매절차에서 ○○세무서 다음 3순위로 xxx,xxx,xxx원을 배당받을 경우

위와 같이 상호순위가 모순되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남은 배당재원은 xxx,xxx,xxx원이 된다. 이를 위 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먼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을 기초로 공과금채권에 근저당권부 채권,조세채권을 안분배당하고, 다음으로 조세채권은 부족액을 후순위인공과금채권에서 흡수, 근저당권부 채권은 후순위인 조세채권에서 흡수, 공과금채권은후순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흡수하면, 조세채권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금액은 xx,xxx,xxx원이 된다[aaa 도 피고가 과잉배당받은 부분은,위 범위에 한정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도 위 부분이 과잉배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민법 제368조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 53024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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