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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본문 요지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2025.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는 부동산 항목별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2025년 11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Q 2011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2011년 3월 24일 및 2011년 8월 17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시효 진행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근저당권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에는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절차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절차상 요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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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5.11.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3. 24. 접수 제1216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8. 17. 접수 제37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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