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2009년 2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2023.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B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일자, 등기소, 접수번호 및 대상 부동산 지분으로 특정하고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근저당권 말소의 실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해 국가가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637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범위는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따른 것입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BBB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본문상 주문에 직접 기재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 근저당설정등기

관련 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 | 민사 | 2025가단81917 민사 · 2025가단8191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1가단5034073 민사 · 2021가단50340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 민사 | 2024가단224835 민사 ·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 민사 | 2022가단89893 민사 · 2022가단8989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가단107532 민사 · 2025가단107532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115647 민사 · 2023가단115647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230844 민사 · 2023가단230844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2가단5298744 민사 · 2022가단5298744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4가단299198 민사 · 2024가단29919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534037 민사 · 2023가단53403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