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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토지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지방교육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피고들은 납부고지서의 표기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하는 전산상·편의상 표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고 단순한 오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며, 피고들은 각 귀속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8772 2024.0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87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대상 토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토지 표시 오류가 단순한 오표시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피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문서로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 문언에 따라 처분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 납부고지서의 과세대상 표시가 공부상 지번이나 고시·허가·납부서상 특정 방식과 확연히 다르면 해당 토지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청 내부 전산상 편의에 따른 임의적 표기 방식은 관련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단순 오표시로 평가되기 어렵다.
  • 납세자가 부과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거나 기한연장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하자의 중대성 또는 명백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거나 납세자 소유가 아닌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은 각 세목의 귀속주체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가 실제 소유 토지와 다르게 표시되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의 공부상 지번이나 고시상 표시와 확연히 달라 이 사건 토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된 토지가 공부상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여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전산 입력 문제로 토지 표시를 임의로 바꾼 과세처분은 단순 오표시로 볼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전산프로그램상 일부 글자를 입력할 수 없어 블록 표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변환을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들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 표기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오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에 따라 일부 세금을 납부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처분서에 표시된 과세대상 자체가 원고 소유 토지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8772 판결은 어떤 부당이득금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물류센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해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뒤, 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가 실제 소유 토지가 아니라며 납부세액 반환을 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6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귀속주체인 대한민국, ○○도, ○○○시가 원고에게 각 납부세액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토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판단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문서로 한 과세처분은 고지서 문언과 다르게 확대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 문언에 따라 처분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처분서 문언만으로 어떤 처분인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들어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납부고지서에 적힌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보아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효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누구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납부세액의 귀속주체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피고 ○○○시, 지방교육세는 피고 ○○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는 자신에게 귀속된 세액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877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2.
  • 생산일자 : 2024.01.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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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038772 부당이득금

원 고

oooo부동산투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

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도는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시는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도는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시는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동 xxx번지

일원 xxx,xxx.x㎡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시 고시 제xxxx-xx호 등에 따라 시행 승

인된 oooo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물류센터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xx. xx. xx.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사업구역 내 oo시설 xx,xxx㎡ 중 xx,xxx㎡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x억 x,xxx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xx. x. xx.경 매매목적물을 oo 1-1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을 xxx억 x,xxx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구역으로 편입되기 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 공부상 행정구역 및 지번은 ○○○시 ○○동 xxx 등 xx필지였는데, 20xx. xx. xx.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시 ○○동 xxx 등 xx필지로 변경되었다가 20xx. xx.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 ○○동 xxx 등 xx필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시가 교부한 20xx. xx. xx.자 건축허가서상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

및 지번은 ‘○○○시 ○○동 oooo단지 oo용지 블록 로트 외

xx필지’이고, 한편 원고는 20xx. xx. xx.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납부서상 과세대상 토지는 ‘○○동 xxx번지 일원(ooooooo단지 내 oo 1-1) xx,xxx㎡’로 표기되어 있다.

마. 피고 ○○○시는 20xx. x. x.경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를 ‘○○동 블럭

xxx-x 면적 xx,xxx㎡’로 표기하여 재산세 xxx,xxx,xxx원 및 지방교육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경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를 ‘○○○시 ○○동 xxx-x’로 표기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피고 ○○○시 및 ○○○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xx. x. xx.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xxx,xxx,xxx원을, 20xx. xx. xx.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는데(원고는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을,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

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재산세 xxx,xxx,xxx원은 피고 ○○○시에, 지방

교육세 xx,xxx,xxx원은 피고 ○○도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사.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다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

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부고지서상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동 블럭 xxx-x’또는 ‘○○○시 ○○동 xxx-x’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표기된 토지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의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으로 표시된 물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

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는 대표 지번인 ‘○○동 xxx번지 일원’이라 불렸고, 소외 회사 및 피고 ○○○시는 위 사업부지를 블록화하여 블록단위로 나누었는데 위 사업부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시 고시 제2021-170호에 따라

‘○○동 1지구 oo o1-1’로 표시되었고, 이에 따라 ‘○○동 1지구 oo o1-1’, ‘oooo용지 1-1’, ‘○○동 xxx번지 일원(oooo단지 내 oooo시설 1-1’등으로 표시되었다.

②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동1도 1-1’이라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입력하는 전산프로그램 중 주소지를 입력하는 항목에 ‘도’자가 입력되지 않아 ‘도’를 숫자 ‘x’으로 변환하여 블록 표기상 ‘1도1-1’을 지방세 표기상 ‘xxx-1’로 입력하였다. 한편 ○○○세무서는 피고 ○○○시로부터 재산세 자료를 전산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블럭’이라는 글자를 기재할 수 없자 이를 빼고 ‘○○○시 ○○동 xxx-x’이라고만 기재하였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동 블럭 xxx-x’ 또는 ‘○○○시 oo동 xxx-x’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④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표시상의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②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

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 및 지번은 등기부 등

공부상 ○○○시 ○○동 xxx 등 xx필지이고, ○○○시 고시 제xxxx-xxx호에 따르더라도 행정구역 및 지번은 ‘○○○시 ○○동 oo oo o1-1’이며, 한편 건축허가서 및

취득세 납부서에 ‘○○○시 ○○동 oo단지 oo1-1용지 블록 로

트 외 xx필지’ 또는 ‘○○동 xxx번지 일원(oo단지 내 oo시설

1-1)’ 등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동 블럭 xxx-x’ 또는 ‘○○○시 ○○동 xxx-x’로 표기되어 있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또는 의정부시 고시 등에 따른 행정구역이나 지번과 확연히 다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위와 같은 표기가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토지를 ‘○○동 블럭 xxx-x‘ 또는 ’○○○시 ○○동 xxx-x‘로 표기된 경위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블록 표기상 ‘1o1-1’을 지방세 표기상 ‘xxx-x’로 표기할 관련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들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표기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한 오표시라 할 수 없다.

③ 원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기한연장신청을 하였다는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 하자의 중대성 또

는 명백성이 치유된다거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토지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동 블록 xxx-x’ 또는 ‘○○○시 ○○동 xxx-x’ 토지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동 블럭 xxx-x 또는 ○○○시 ○○동 xxx-x 토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시는 재산세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도는 지방교육세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로서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xx. x. xx. 납부한 재산세 xxx,xxx,xxx원은 피고 ○○○시에, 지방교육세 xx,xxx,xxx원은 피고 ○○도에, 20xx. xx. xx.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xx. x. xx.까지 연 1.2%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시는 xxx,xxx,xxx원, 피고 ○○도는 x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시, ○○도는 20xx. x. xx.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x.까지, 피고 ○○도는 20xx. x. xx.까지, 피고 ○○○시는 20xx. x. xx.까지 환급가산금 이자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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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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