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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체납자인 소외 배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 배AA 및 피고 배CC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3.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2023.1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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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상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체납액이나 채무초과 판단 자료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20일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자녀들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판결 요지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과 소외 배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소외 배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들이 소외 배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각 부동산에 대해 2023년 2월 3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2.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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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2.05.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별지 1 목록 별지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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