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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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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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권양도 통지 도달 후 국세 압류통지가 도달한 경우 대한민국이 국세우선주의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원고가 하도급계약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 원고가 주장한 35,000,000원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 후행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자가 선행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공탁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주체
판례 포인트
-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국세 압류통지가 도달한 경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채권양수인에게 국세우선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그 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후행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은 선행 채권양도 통지가 이미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채권양도 통지 도달 시점, 국세 압류통지 도달 시점, 가압류·압류명령 도달 시점의 선후가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통지가 세금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국세우선주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 통지가 2019년 12월 30일 채무자 bbb에게 도달했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는 2020년 1월 16일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뒤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세우선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공탁금 3,500만 원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bbb이 공탁한 198,820,000원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가진 35,000,000원 채권의 존재도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도급계약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추심명령으로 먼저 양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피고 hhh은 별도의 456,223,555원 상당 채권과 그에 관한 가압류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가압류결정이 2020년 12월 3일 이후 제3채무자 bbb에게 도달한 반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2019년 12월 30일 이미 도달했다고 보아 hhh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채무자가 공탁한 돈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bbb은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불확지에 따른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 198,82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원고가 양수한 35,000,000원 부분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546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6.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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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06546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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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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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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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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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주식회사 bbb이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 금제16160호로 공탁한 공탁금 198,820,000원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3-2, 10블럭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18. 8 . 13.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공사대금을 총 3,96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예림알앤씨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eee,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 ggg, hhh은 피고 cc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9. 12. 24. 피고 ccc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각 원고, 피고 ddd, eee, fff, ggg, hhh에 대한 채무 부분만큼의 채권을 원고, 피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 ccc은 2019. 12. 27. bb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19. 12. 30. aaa이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hhh은 위 나항 기재 양수채권을 이유로 b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1171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 7. 6. 피고 hhh과 bbb은 bbb이 피고 hhh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양수금 판결 등에 기한 판결원금 등 일체의 비용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21. 7. 9. bbb은 피고 hhh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소관: ii세무서)은 피고 ccc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가 체납한 세금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20. 1. 16.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다.
마. 2020.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3576호로 피고 hhh의 신청에 따라 청구금액 456,223,555원을 위하여 피고 ccc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21.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511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바. 2021. 7. 23. bb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 사유가 각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금제16160호로 198,82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합니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1년 금제 16160호로 공탁한 공탁금 198,820,000원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대한민국, 피고 hhh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cc과 bbb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eee,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ee,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35,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5,000,000원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ee,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우선주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하나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가 2020. 1. 16.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한 사실, 피고 ccc의 원고에 대한 35,000,000원 채권양도 통지가 2019. 12. 30. 채무자인 bbb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원고에게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우선주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피고 hhh의 별개의 456,223,555원 상당의 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hh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3576호 채권가압류결정 등에 기한 별개의 456,223,555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결정일인 2020. 12. 3. 이후에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고 피고 ccc의 원고에 대한 35,000,000원 채권양도 통지는 2019. 12. 30. 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으므로 위 456,223,555원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 hhh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