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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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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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인정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가 아닌 소외 이○○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년 7월 20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지원 2022년 12월 13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고양지원은 피고 최OO가 소외 이○○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요지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어떤 근거로 내려졌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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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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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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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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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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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1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4. 7. 2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