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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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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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한 뒤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국가가 청구해 승소한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0일 피고 은행과 피고 캐피탈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1202 판결에서 피고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각자 자신들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무변론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언급하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자와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선고일자는 2026년 3월 20일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캐피탈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5.
- 생산일자 : 2026.03.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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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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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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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은행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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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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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20.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