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대한민국이 피고들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법원은 변론 없이 심리한 후 2026년 3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각 피고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2026.03.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한 뒤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국가가 청구해 승소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0일 피고 은행과 피고 캐피탈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1202 판결에서 피고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각자 자신들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무변론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언급하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Q 이 판결의 선고일자와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고일자는 2026년 3월 20일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캐피탈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5.
  • 생산일자 : 2026.03.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관련 판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345715 민사 · 2024가단34571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 일반행정 | 2022가단15733 일반행정 · 2022가단15733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 민사 | 2022가단110689 민사 · 2022가단110689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가단5390435 일반행정 · 2022가단5390435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가단44805 일반행정 · 2024가단44805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5가단31331 민사 · 2025가단31331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5가단53100 민사 · 2025가단53100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183472 민사 · 2023가단183472 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 | 민사 | 2024가단35435 민사 · 2024가단35435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111086 민사 · 2022가단11108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