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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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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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황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 잔금 3억 원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지연손해금 산정 범위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문서 기재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취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과거 소명 내용 등이 잔금채권 존재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는 잔금 원금과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액 중 압류 당시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3억 원이 적혀 있으면 추심금 청구에서 잔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과 잔금 8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7억 5,000만 원이라며 잔금 3억 원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취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등도 10억 5,000만 원을 전제로 되어 있어 잔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받을 부동산 잔금을 국가가 대신 추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황BB가 피고에게 갖는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에 대해,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액 362,954,250원 한도에서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순차 이체된 경우에도 실제 잔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황BB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직후 같은 금액이 황BB에서 김CC에게 이체되었습니다. 김CC은 피고가 잔금 3억 원이 부족해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김CC→피고→황BB→김CC 순으로 이체했다고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등을 함께 보아 피고의 잔금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어떤 반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고, 황BB가 5년간 잔금 3억 원을 청구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에 얼마의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62,954,2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중 3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9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언제부터 압류 효력을 받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가 2024년 5월 31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추심요청서도 2024년 6월 19일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체납액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4571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황B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동산 잔금채권(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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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4571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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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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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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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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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54,25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황BB는 2019. 11. 2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2019. 11. 27. 지급, 잔금 8억 5,000만 원 2019. 11. 28.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황BB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1. 11. 3. 황BB에게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290,987,189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매매대금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13. ‘피고가 7억 5,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아 황BB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남은 3억 원은 황BB에게 송금하였다’고 소명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가 황BB에게 3억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같은 금액의 돈이 황BB에게서 김CC으로 이체되었는데, 김CC은 2024. 3. 13. 원고에게 ‘본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이 사건 매매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처리한 담당자였다. 피고가 갑자기 잔금 3억 원이 부족하여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며 3억 원을 김CC→피고→황BB→김CC 순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28.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하여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 중 황BB의 체납액 362,954,25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가 2024.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 중 황BB의 체납액(추심상한금액) 362,954,25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의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가 2024.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24.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7. 31. 기준 황BB는 가산세 포함 국세 367,318,37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4. 7. 31. 기준 체납액 367,318,370원의 한도 내인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9. 11. 2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황BB에 대한 3억 원의 잔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채권(피압류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갑 제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황BB가 피고에게 5년간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2019년 별지 기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2. 4. 13.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황BB에게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소명을 한 점, 피고는 2022. 4. 20.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이DD에게 매도하였는데 2022. 5. 19. 별지 기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점, 황BB는 원고가 양도가액이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2) 원고의 추심권 취득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압류 당시 체납액 362,954,25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황BB를 대위하므로, 황BB의 피고에 대한 잔금 3억 원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황BB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9.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71,885,245원 중 체납액 362,954,250원을 한도로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62,954,25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