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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대한민국이 체납자인 소외 송ㅇㅇ을 대위하여 피고 최ㅇ원을 상대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인데, 체납자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국세징수를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본문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다.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및 국세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대위청구가 문제 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국가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라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무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국가가 대위청구한 사건에서 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이고, 원고 대한민국이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사건의 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외 송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1394 사건은 공시송달 판결이었나요?

A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5.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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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원

변 론 종 결

2024.7.10.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ㅇㅇ(******-2******,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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