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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법원은 변론 없이 무변론판결로 심리하여, 피고와 CC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CC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243 2026.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24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CCC 사이의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함께 명하고 있다.
  • 판결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다.
  • 사건의 실체적 판단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243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됐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0일 선고한 2025가단104243 판결에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해당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로 생략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판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전된 부동산 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CC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계약 취소만이 아니라 등기 정리까지 주문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등기 말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등기 경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공개된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경위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24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최종 주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사건 결과와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24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6.03.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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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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