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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민사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및 사위인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자, 대한민국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김★★가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 김BB, 김CC, 서○○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계약으로 추정되며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 김AA에 대해서는 기존 대여금 변제라고 볼 사정이 있고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결과 김BB, 김CC, 서○○과 김★★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피고들은 원상회복금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인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각 처분행위 당시 김★★가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 김★★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인지 여부
  • 김★★와 피고들 사이의 금원 지급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처분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확정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가족관계에 있는 수익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재산상황과 관계에 비추어 증여계약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가 기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융거래내역, 지급 경위, 금액과 시기 등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 피고 김AA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지급하거나 부모 명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변제한 내역과 수령금액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악의 추정이 번복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 김BB, 김CC, 서○○의 경우 대여금 변제, 차량대금, 전달 목적 수령 등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받은 금원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자녀와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가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와 사위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계약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피고 김BB, 김CC, 서○○에게 한 증여는 적극재산을 줄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사건에서 누구에 대한 청구가 인용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년 3월 13일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과 김★★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각 지급받은 금원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Q 체납자가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준 것이 증여로 추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김★★가 2022년 5월과 6월경 피고들에게 합계 금원을 지급한 점, 당시 재산상황, 김★★와 피고들 사이의 가족관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피고가 기존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제출된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부 양도소득세 채권은 처분행위 전에 이미 성립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양도소득세 채권도 각 처분행위 당시 부과처분이 없었더라도, 부동산 매매라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했습니다.

Q 피고 김A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피고 김AA는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카드대금, 대출이자, 세금 등을 변제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AA가 지급하거나 대신 납부한 금액과 김★★로부터 받은 금액이 금액과 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김AA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피고 김BB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한 금전 지급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 김BB는 김★★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이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차량 대금이라고 주장한 피고 김CC의 항변은 왜 배척됐나요?

A 피고 김CC는 김★★로부터 받은 돈이 2020년 7월경 이전한 차량의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명의이전등록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명의이전 후 약 2년 뒤 지급된 돈이 그 차량 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김C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위가 대신 송금하려고 받은 돈이라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A 피고 서○○은 김★★ 대신 자녀와 며느리 등에게 송금하기 위해 돈을 받았거나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송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가 사위인 서○○을 통해서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일부 송금은 1~2개월 뒤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됐나요?

A 법원은 김★★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각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지급받은 금원과 이에 대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4.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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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가.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BB원,

   나.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22. 5. 27. 체결된 CC원,

   다. 피고 서○○과 김★★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BB원, 피고 김CC은 CC원, 피고 서○○은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김CC, 서○○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1) 및 김★★와 피고 김AA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AA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AA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주문과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 김BB, 김CC은 김★★의 자녀이고 피고 서○○은 김★★의 사위이자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나. 김★★는 2020. 5. 25. 손○○,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1필지 토지를 XXX,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2. 3.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2. 4. ○○. ○○○○개발 주식회사,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XX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하고 2022. 5.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개발 주식회사는 2022. 5. ○○.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XXX,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는 2022. 5. ○○. 위 돈 중 AA원을 피고 김AA에게, BB원을 피고 김BB에게 각 지급하였다. 김★★는 2022. 5.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원을 추가로 입금받았고 2022. 5. ○○. 피고 김CC에게 CC원을, 2022. 6. ○○. 피고 서○○에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24. 3. ○○.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양도소득세

2020. 5. 31.

2022. 3. ○○.

2022.7.○○.

XX,XXX,XXX

XXX,XXX,XXX

2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0.○○.

XXX,XXX,XXX

XXX,XXX,XXX

3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1.○○.

X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김★★에 대한 순번 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0. 5. ○○.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순번 2, 3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2022. 5. ○○. 성립하여 피고 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처분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처분행위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김★★의 무자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처분행위일인 2022. 6. ○○.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 농협 계좌 잔액 X,XXX,XXX원, ○○농협 계좌 X,XXX,XXX원이 존재한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순번 2, 3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김★★가 2022. 5. ○○., 2022. 5. ○○. 및 2022. 6. ○○.경 피고들에게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당시 김★★의 재산상황 등과 김★★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이 2021. 11. ○○.경부터 2021. 12. ○○.경까지 부모인 김★★와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 대신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X,XXX여 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2022. 5. ○○. 김★★로부터 지급받은 X,XXX만 원과 금액․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금액이 김★★, 김◎◎의 당시 연령과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 금액, 피고 김AA의 신용카드대출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과다하고 오히려 피고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 김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김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의 2022. 5. ○○.경 피고 김BB에 대한 BB원 지급 행위는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포함하여 총 BB원의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김★★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은 2021. 3. ○○. 당일의 이체내역만 나타나 있어 위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점, 피고 김BB이 주장하는 BB원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경우 지급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김BB이 부녀 관계와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이 2022. 5. ○○. 김★★로부터 받은 CC원은 피고 김CC이 2020. 7. ○○. 김★★에게 이전한 ○○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 2013년식 ○○ 차량에 관하여 고○○에서 김★★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은 김★★로부터 2022. 6. ○○. ○○원을 지급받은 것은 김★★의 부탁으로 김★★ 대신 김★★의 아들 김PP, 김★★의 며느리 김ZZ, 김★★의 딸 김BB 등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김★★에게 대여한 X,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2022. 6. ○○.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6. ○○.부터 2022. 8. ○○.까지 김PP 등에게 총 XX,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서○○은 피고 김BB의 배우자이자 김★★의 사위이고, 피고 서○○이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김★★ 대신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상대방은 김★★의 자녀와 며느리로 김★★가 위 상대방에게 피고 김BB, 김AA, 김CC 등과 달리 피고 서○○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원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송금되거나 김★★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는 점, 피고 서○○이 김★★에게 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김★★와, 피고 김B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BB원, 피고 김CC 사이에 2022. 5. ○○. 체결된 CC원, 피고 서○○ 사이에 2022. 6.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김BB,김CC, 서○○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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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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