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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성남지원은 대한민국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14. 12. 18.자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증거는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송금 명의, 주금 납입 경위, 대여 후 원리금 청구 증거 부재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성남지원-2023-가단-222146 2023.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3-가단-22214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12. 18.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대여금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계좌 송금 사실이 있더라도 송금 명의와 자금 사용 경위가 대여관계와 맞지 않으면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대여 이후 원리금 지급 청구가 없다는 사정은 대여 사실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성남지원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계좌 송금 사실만으로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피고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송금 명의, 주금 납입 경위, 원리금 청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송금할 때 대여·차용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표시된 점은 대여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돈을 대여하면서 대여 또는 차용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송금이 피고가 아닌 김ㅇㅇ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Q 주금 납입에 사용된 돈이라는 사정이 대여금채권 인정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직접 이체했고, 피고·김ㅇㅇ·원고가 각 주식을 발행받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만약 피고가 빌린 돈이었다면 피고가 자기 부담으로 위험을 지면서 김ㅇㅇ을 주주가 되도록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도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여일 이후 원리금 청구가 없었다는 점은 대여 사실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이나요?

A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면 원리금 지급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장된 대여일 이후 피고에게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Q 2023가단222146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했다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남지원은 2024년 1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국패
  • 성남지원-2023-가단-22214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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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22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7.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14. 1.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14. 12. 18.자 대여금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8. 3.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8.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고 이름을 표시하여 000,000,000원씩 2회, 김ㅇㅇ 이라 표시하여 000,000,000원씩 2회, 원고 이름을 표시하여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8.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12. 18. 피고에게 0,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호증과 갑 제7호증의 1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을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송금 중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x00,000,000원씩 2회, 김ㅇㅇ 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x00,000,000원씩 2회 합계 x0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대여하면서 대여/차용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2)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상의하여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은 김ㅇㅇ 에게 이체하여 주식회사 ㅁㅁ인베스트먼트(이하 ‘ㅁㅁ인베스트먼트’라 한다)의 주금에 납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김ㅇㅇ 에게 x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12. 19. 직접 x00,000,000원을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x,00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14. 12. 19. x00,000,000원을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금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와 김ㅇㅇ 은 각 ㅁㅁ인베스트먼트의 19.9%의, 원고는 60.2%의 주식을 발행받았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을 김ㅇㅇ 을 위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것이 되는바,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돈을 빌려 위험을 부담하며 김ㅇㅇ 이 ㅁㅁ인베스트먼트의 주주가 되도록 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상의”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대여일 2014. 12. 18.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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