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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근저당 말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근저당 말소

인천지방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하여 주문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 패소 취지의 주문을 선고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1850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185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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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소외 A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무변론 판결 근거를 들어 청구를 인용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주문으로 명시되었다.
  •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언급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AAA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 상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지만, 사건명과 주문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 말소가 청구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1850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 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가단211850 사건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Q 근저당 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고 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근저당 말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1850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등기계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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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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