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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 BB이 제출한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였으나, 이후 BB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세금 관련 교부권자로 배당받자 배당표 경정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내역과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없음’ 표시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한 것도 당시 서식에 따른 것이며, 세금 납부고지 시점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납세증명서를 대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결정과 책임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2023.07.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납부고지된 세금이 있었음에도 증명서에 관련 내역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 납세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한 것이 잘못된 발급인지 여부
  •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20. 6. 1.에 납부고지한 점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입은 불이익을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배당표 경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납세증명서 발급상 과실 및 원고의 손해 발생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실제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없음’ 표시만으로 잘못된 발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상 사용목적이 제한된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면 ‘기타’ 표시 자체가 발급상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 납부고지 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순위 배당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면 손해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대출 판단에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 영역으로 보았다.
  • 배당이의 사건에서 국가의 납세증명서 발급상 과실을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려면 과실,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이 사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증명서에 납부고지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과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없음’ 표시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세무서가 납세증명서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한 것이 잘못된 발급인가요?

A 법원은 당시 서식이 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증명서를 대출 심사 자료로 사용한 경우 세무서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나요?

A 법원은 납세증명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이용자의 결정이고, 그에 따른 행위도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 납부고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자 손해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2020년 6월 1일에야 납부고지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더 이전에 납부고지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2022가단543453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았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조세채권자로 2순위 배당을 받자 그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납세증명서 발급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6.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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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4345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0.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6,750원을 2,948,42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5,794,535원을 403,072,86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소외 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6. 30.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6,862,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가 BB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20. 8. 10.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BB으로부터,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0. 7. 20. 발급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 ‘해당없음’,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BB은 2020. 7. 29.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1. BB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 ******* 제*층 제***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B,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20. 7. 31.경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BB은 2020. 12. 31. 이 사건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징수유예연장신청을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2021. 4. 30.로 변경하였다.

바. BB이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이 내려졌다.

사.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10. 6. 배당기일에 매각대금(412,500,00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7,332,265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30,226,7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BB에게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그 성립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6. 1.에야 납부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고 BB에게 미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B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교부권자 지위에서 2순위로 30,226,75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게 된 27,278,326원 상당)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BB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위 각 내역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기타’로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세금(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2020. 6. 1.보다 이전에 납부고지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세금과 관련한 배당액을 배당받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0. 6. 1.에야 이 사건 세금을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입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증명서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호 서식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타경805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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