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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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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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박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담보물권인 근저당권 말소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본문상 별지2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완성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박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1994년 7월 1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 여부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5066583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6일 피고가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년 7월 1일 접수 제23620호로 마쳐진 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가 별지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본문에는 별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0.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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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66583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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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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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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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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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7. 1. 접수 제236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