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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인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주식취득자금 149,309,730원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대한민국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21년 2월경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무렵 취소원인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법원은 이AA의 조세채무가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에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도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와 이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149,309,730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국세 체납자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이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처분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녀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 방식의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증여액 상당액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AA이 조세 채무를 부담해 채무초과 상태였는데도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 149,309,730원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했어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14,360,180원을 고지받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점이 필요하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분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2021년 2월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을 통해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소송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명자료를 받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만 인정될 뿐, 2021년 2월경 이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선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피고가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수한 경우, 현금이라는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149,309,730원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이AA이 소 제기일 기준 합계 2,350,023,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4.
  • 생산일자 : 2023.05.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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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149,309,7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나. 피고는 2018.경 ●●●● 주식회사 등 324,851,970원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주식취득대금 중 149,309,730원을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1. 12. 10. 증여세 14,360,180원을 고지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2.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통해 피고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2021. 12. 10.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21. 2.경 이미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21,300,000원의 회원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1,351,861,650원의 조세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현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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