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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A가 피고 Z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년 5월 1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 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124 2024.03.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1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부동산 1/3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본문상 구체적인 채권관계나 사해성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에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124 사건에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Z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년 5월 1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1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해행위 판단 사유는 본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소외 B에게 부동산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기재된 결론이며, 구체적인 등기 접수번호 등 일부 정보는 본문에서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124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판결인가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2024년 3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Q 2023가단35712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A, 피고는 Z로 표시되어 있으며,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12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3.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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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571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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