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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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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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배당표 기재만으로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다투는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관하여 배치되는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압류권자의 승낙의무를 인정하려면 근저당권부 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배당표 기재만으로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인용되었다.
- 자백간주 피고와 적극적으로 다투는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해 서로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됐다는 주장만으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말소 승낙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했으므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배당표만으로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은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해 서로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져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용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 승낙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청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2일 피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말소 승낙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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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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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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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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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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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CCC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 11.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15593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경
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배당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