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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AA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고, 사건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 등 상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 2025.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여부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모두 명하였다.
  •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어 무변론 판결임을 알 수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에게 AAA 앞으로 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는 무변론 판결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으며,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피고의 구체적 대응 내용이나 별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상세 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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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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