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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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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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 존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주문상 피고는 이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같은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3일 피고가 이AA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2012년 5월 17일 접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였습니다.
이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 경위까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5.
- 생산일자 : 2026.03.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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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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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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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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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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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23. |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