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법원은 피고가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2026.03.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 존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주문상 피고는 이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같은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3일 피고가 이AA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2012년 5월 17일 접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였습니다.

Q 이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 경위까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5.
  • 생산일자 : 2026.03.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3.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관련 판례

구상금 | 민사 | 2022가단5295059 민사 · 2022가단5295059 예금 | 민사 | 2022가단5254348 민사 · 2022가단5254348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 민사 | 2024가단101681 민사 · 2024가단101681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일반행정 | 2024가단82714 일반행정 · 2024가단82714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19592 민사 · 2024가단119592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61386 일반행정 · 2024가단6138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 민사 | 2022가단15478 민사 · 2022가단15478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 민사 | 2023가단10400 민사 · 2023가단10400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 민사 | 2025가단12354 민사 · 2025가단12354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가단72190 민사 · 2024가단7219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