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임대업 동업자인 원고, 김DD, 장EE이 각 1/3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내부적으로 3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았다. 경매법원이 제1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장EE 및 김DD 지분 중심으로 배당한 배당표에 대해, 원고는 피담보채권액을 각 지분에 균등 분담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없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 또는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피고들에 대한 일부 배당액을 감액 또는 0원으로 하며 원고 배당액을 71,807,747원에서 314,078,620원으로 경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15478 2024.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154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각 공유지분별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 등기상 채무자는 원고이나 원고, 김DD, 장EE이 내부적으로 모두 실질적 채무자인지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비례분담 원칙이 적용되는지
  • 제1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당한 뒤 남은 경매대가를 원고, 장EE, 김DD 지분에 균등하게 배당할 수 있는지
  • 김DD 지분에 관한 후순위 조세·공과금·근저당권·구상금 채권의 배당액을 어떻게 경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라도, 물상보증인이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없으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경매대가 비례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
  • 공유자 중 일부만 등기상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 부동산 취득 경위, 근저당권 변경 경위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실질적 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실질적 채무자들이 서로 구상권을 갖지 않는 관계라면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균등 또는 비례 분담되어야 한다.
  •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어느 공유지분의 경매대가로 귀속되는지가 후순위 조세·공과금·근저당권자 및 채무자 잉여금 배당에 직접 영향을 준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범위 내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감액 또는 0원으로 경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 채무자 명의이면 경매 배당을 어떻게 나누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없으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김DD, 장EE이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피담보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업자 3명이 부동산을 1/3씩 산 뒤 한 명만 근저당 채무자로 등기된 경우 배당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김DD, 장EE은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각 1/3 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등기상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였지만, 법원은 동업계약 내용과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 변경 경위 등을 종합해 세 사람이 내부관계에서 모두 실질적 채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세 사람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공동저당 배당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없다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 또는 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공동저당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공유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만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도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15478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배당액은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A 기존 배당표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71,807,747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원고, 장EE, 김DD의 각 1/3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14,078,62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김DD 지분의 경매대가를 755,423,243원으로 본 배당표는 왜 경정되었나요?

A 경매법원은 제1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당하고 남은 금액 중 755,423,243원을 김DD 지분의 경매대가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므로, 남은 1,510,846,485원의 1/3인 503,615,495원만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Q 국세와 공과금이 있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국세 우선 배당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A 이 사건은 국세의 우선순위 자체만이 아니라, 먼저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각 공유지분에 어떻게 분담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DD 지분의 배당 재원을 503,615,495원으로 다시 산정한 뒤 선순위 채권과 동순위·후순위 채권 관계를 반영해 배당액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285,605,390원에서 233,845,937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배당액은 감액 또는 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은 왜 0원으로 경정되었나요?

A 법원은 김DD 지분에서 배당할 수 있는 남은 경매대가를 503,615,495원으로 보아 기존보다 줄여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에서 선순위 조세, 근저당권, 공과금 등을 우선 배당한 결과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존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은 이 배당이의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6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1월 2일 작성된 배당표를 원고 주장에 맞게 경정하고, 원고 배당액을 71,807,747원에서 314,078,620원으로 늘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1547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3.
  • 생산일자 : 2024.0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15478 배당이의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77○○○, 2021타경56○○(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 2,238,220원을 1,832,593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대한 배당액 984,2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5,605,390원을 233,845,93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70,620,40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807,747원을 314,078,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김DD, 장EE은 2016. 10. 2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수익과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고, 김DD, 장EE 각 1/3이다.

 나. 원고, 김DD, 장EE은 2016. 10. 25. 김F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3. 26. 채권최고액 3,504,000,000원, 채무자 김FF,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수인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라. 김DD, 장EE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원고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 계약인수(채무자 원고)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하여 2017. 2. 20.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김DD, 근저당권자 장FF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장FF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20. 1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20타경77○○○)을 하였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 ○○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 수협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21. 6.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21타경56○○)을 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위 2건의 임의경매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9. 28. 정GG, 김HH(각 1/2 지분)에게 매각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표 생략>

 사. 수원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11. 2. 집행비용 15,104,819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1,510,846,485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즉, 위 1,510,846,485원 중 755,423,242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장JJ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 나머지 755,423,243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장EE이 장EE에 대한 배당액 중 251,807,747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아 배당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본 755,423,242원에서 251,807,747원(원고와 장E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기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503,615,495원의 배당: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3), 이 사건 제5근저당권자에게 120,000,000원(채권최고액) 및 2,479,451원(이 사건 제5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 장EE에게 331,136,044원

  2) 원고와 장E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기로 합의한 251,807,747원의 배당: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3), 이 사건 제4근저당권자에게 130,000,000원, 원고에게 71,807,747원

  3)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본 755,423,243원의 배당: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9)에 18,795,91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0)에 75,349,23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에게 1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2)에 468,4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2)에 236,37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2,238,22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게 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에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에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285,605,39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984,22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70,620,408원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아래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2.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배당액 2,238,220원

  2)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배당액 285,605,390원 중 59,463,734원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배당액 984,220원

  4)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 배당액 1,378,994원

  5)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 배당액 369,074원

  6)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배당액 116,753,097원

  7) 피고 신용보증기금 배당액 70,620,408원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부분 주장

 원고는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을 근거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3,195,505,547원을 제외한 1,510,846,48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대가이므로 그 1/3인 503,615,495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배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755,423,242원(앞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755,423,243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로 보아 작성되었으므로, 그 차액 251,807,747원(= 755,423,242원 –503,615,49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2,270,873원은 원고에게 추가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이고 김DD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의 지분에 분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3,195,505,547원을 제외한 1,510,846,48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분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대상이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참조).

  위 법리들을 종합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공유자 중 일부만이 채무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즉,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나머지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장EE, 김DD의 내부 관계에서는 원고, 장EE, 김DD 모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실질적 채무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는데, 원고, 장EE, 김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경매대가 배당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1,510,846,485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1,510,846,485원의 1/3인 503,615,49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 중 251,807,747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인정하여 배당한 것과 동일하게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180,000,000원을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71,807,74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그 차액 251,807,748원(=503,615,495원 –251,807,74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2,270,873원을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 경매대가 배당

  1) 배당할 금액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706,352,032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인 3,195,505,547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1,510,846,485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장EE, 김DD의 각 지분에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1,510,846,485원의 1/3인 503,615,495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다.

  2) 채권의 존재 및 우선순위

   위 인정 사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할 금액 503,615,49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의 존재 및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은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9) 당해세 18,795,91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0) 조세 75,349,23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 1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2) 조세 468,4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2) 조세 236,370원 합계 224,849,960원은 아래 나), 다)항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공과금 2,238,220원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 50,000,000원보다 선순위 채권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조세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조세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조세 285,605,390원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공과금 984,220원과 동순위 채권이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 50,000,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조세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조세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조세 285,605,39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공과금 984,220원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조세 2,359,7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조세 264,1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조세 285,605,390원은 동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공과금 984,220원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 과태료 2,362,240원(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 교통유발부담금 632,230원(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369,074원), 피고 신용보증기금 구상금(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자 2018차전31515 지급명령) 120,973,936원(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70,620,408원)은 위 가), 나)항 채권보다 후순위 채권이다.

  3) 배당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지분의 남은 경매대가로 배당할 금액이 503,615,495원, 위 배당할 금액에 대한 선순위 채권 합계가 224,849,960원,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합계가 341,451,710원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배당할 금액 503,615,495원 중 224,849,960원을 선순위 채권인 위 2)의 가)항 기재 채권에 먼저 배당하고 남은 278,765,535원을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가) 먼저 위 2)의 나)항 기재 채권액에 따라 278,765,535원을 안분배당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 1,827,311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 40,820,638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1,926,48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215,6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233,171,887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 803,530원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채권이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채권 중 위 안분배당에 따라 배당되지 못한 410,909원(= 2,238,220원 –1,827,311원)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흡수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은 2,238,22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40,409,729원(= 40,820,638원 –410,909원)이 된다.

   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각 채권보다 선순위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각 채권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 중 위 안분배당에 따라 배당되지 못한 9,179,362원(= 50,000,000원 –40,820,638원)을 위 안분배당에 따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배당액 803,530원 전액,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의 배당액 1,926,489원 중 68,57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의 배당액 215,680원 중 7,677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배당액 233,171,887원 중 8,299,583원으로 나누어 흡수한다(후순위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을 먼저 흡수하고 모자란 흡수액을 동순위 채권들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산정).

   라)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채권은 동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채권 중 위 안분배당에 따라 배당되지 못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433,211원(= 2,359,700원 –1,926,48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48,500원(= 264,180원 –215,68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52,433,503원(= 285,605,390원 –233,171,887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위 안분배당에 따른 배당액 1,827,311원을 위 배당되지 못한 금액 비율에 따라 흡수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채권도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의 채권보다 후순위이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의 배당액 전액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채권보다 선순위인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으로 흡수되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부분에서 흡수될 배당액이 없다. 결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의 위 안분배당에 따른 배당액 1,827,311원은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 14,96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 1,675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 1,810,676원으로 나뉘어 흡수된다.

   마) 따라서 위 278,765,535원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410,909원(= 안분배당액 1,827,311원 + 흡수한 배당액 410,909원 –흡수당한 배당액 1,827,311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에 49,589,091원(= 안분배당액 40,820,638원 –흡수당한 배당액 410,909원 + 흡수한 배당액 9,179,362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연수구, 배당순위 13)에 1,872,877원(= 안분배당액 1,926,489원 –흡수당한 배당액 68,572원 + 흡수한 14,96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인천 남동구, 배당순위 13)에 209,678원(= 안분배당액 215,680원 –흡수당한 배당액 7,677원 + 흡수한 배당액 1,675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226,682,980원(= 안분배당액 233,171,887원 –흡수당한 배당액 8,299,583원 + 흡수한 배당액 1,810,676원)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3)에 대한 배당액 2,238,220원을 원고가 구하는 1,832,593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배당순위 14)에 대한 배당액 984,22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85,605,390원을 원고가 구하는 233,845,93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1,378,994원, 피고 ○○시(소관 ○○구, 배당순위 15)에 대한 배당액 369,074원, 피고 C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16,753,09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70,620,40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807,747원을 314,078,62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3인 공동채무이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타경7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타경5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자 2018차전31515 지급명령

관련 판례

추심금의 소 | 민사 | 2022가단37995 민사 · 2022가단37995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2가단140207 민사 · 2022가단140207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37106 일반행정 · 2024가단37106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가단133077 민사 · 2023가단133077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를 판단할 때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 | 민사 | 2023가단296086 민사 · 2023가단296086 보증금반환 | 민사 | 2023가단124967 민사 · 2023가단124967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68257 민사 · 2023가단168257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 민사 | 2024가단130839 민사 · 2024가단130839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 일반행정 | 2023가단312310 일반행정 · 2023가단3123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사 | 2025가단513077 민사 · 2025가단51307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