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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년 5월 4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외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조항을 들었다.

평택지원-2024-가단-61122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611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
  •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체납액, 채무초과의 구체적 내용, 증여 당시 재산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5월 4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 조치를 명했나요?

A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소외 BBB에게 2022년 5월 4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배우자로 보이는 AAA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도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평택지원-2024-가단-6112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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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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