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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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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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인 구제수단은 배당기일의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이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만으로 실체법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이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며 가집행도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돼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서부지원 2025가단54179 판결은,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로 인해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실체법상 권리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부지원 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부지원-2025-가단-5417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2.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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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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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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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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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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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가 배분기일 20○○. ○○. ○○.과 20○○. ○○. ○○. 및 20○○. ○○. ○○.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