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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부당이득금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한 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판결 요지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으나,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 배당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다.

서부지원-2025-가단-54179 2026.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1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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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인 구제수단은 배당기일의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이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만으로 실체법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이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며 가집행도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돼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서부지원 2025가단54179 판결은,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로 인해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실체법상 권리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부지원 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A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당이득금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5417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2.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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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4179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가 배분기일 20○○. ○○. ○○.과 20○○. ○○. ○○. 및 20○○. ○○. ○○. 피고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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