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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착오로 BB의 CC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CC농협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BB에 대한 국세채권 압류를 이유로 1순위 배당을 받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BB에 착오송금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0626 2025.08.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062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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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의 배당표를 원고 청구취지대로 경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원고이므로, 제3자 BB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채권이 곧바로 임금채권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의 발생 원인이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격이 임금채권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우선배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적으로 국세채권 압류에 따른 피고의 1순위 배당을 유지하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한 인건비 반환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BB 계좌로 착오송금했더라도, 원고가 BB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BB에 대한 반환채권의 성격이 임금채권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단130626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실질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므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1순위로 배당한 배당표의 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국세채권 압류와 부당이득반환채권 압류가 경합한 경우 이 판례는 어떤 배당순위를 인정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2022년 7월 8일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원고는 이후 가압류와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배당절차에서는 대한민국에게 1순위로 16,769,690원, 원고에게 2순위로 10,723,918원을 배당하는 표가 작성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돈의 반환청구권자는 누구로 보았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7,740,532원을 착오로 BB의 계좌에 송금했다는 이유로 B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판단했고, 그 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062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0.
  • 생산일자 : 2025.08.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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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3062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69,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23,918원을 27,493,6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7,740,532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CC농업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B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2가소△△△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1. 28.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2카단□□□호로 채무자를 BB, 제3채무자를 CC농협, 청구채권을 ‘원고가 2022. 11. 11. BB에게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청구금액을 27,740,532원으로 하여 BB의 CC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22.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3타채■■■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집행비용 479,800원에 대한 추가 압류 및 위 각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27.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라. CC농협은 2023. 1. 3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024. 6. 24. 울산지방법원 2024금●●●호로 집행공탁을 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2. 7. 8. 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16,769,690원, 원고에게 2순위로 10,723,9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착오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실질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인바, 원고가 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울산지방법원 2022가소△△△호 이행권고결정 울산지방법원 2022카단□□□호 가압류 결정 울산지방법원 2023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울산지방법원 2024금●●●호 집행공탁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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