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BB가 피고 서AA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대위변제자로서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가 김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의 구상권 부존재 주장이 법적 근거 있는 항변인지 여부
-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물상보증인의 담보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 본문은 민법상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을 근거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에 불응한 경우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구상권 부존재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경우 배척될 수 있다.
-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제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추심금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주채무자의 대출금이 변제되면 구상권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 소유자인 김BB는 물상보증인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금융기관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김BB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김BB가 피고 서AA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가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46598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추심금은 얼마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2,513,8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2024년 6월 15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김BB에게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김BB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김BB가 피고에게 가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659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246598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서AA |
|
변 론 종 결 |
2025. 6. 26. |
|
판 결 선 고 |
2025. 8.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9.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BB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국세체납자 임CC이 소외 김BB자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시 ○○구 ○○동 ○○-○’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BB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여 김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김BB를 피고로 하는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고등법원 판결문, 갑 제1호증의 2 대법원 판결문).
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는 김BB로부터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2023. 6. 15.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414,726,460원을 변제한 후 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 호증 김BB의 채무변제에 따른 국세체납자 임CC의 국세 수납내역).
나. 소외 김BB와 피고 서AA
소외 김BB와 피고 서AA은 모자 관계입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20. 9. 15.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총 채권최고액 금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금고에 대한 주채무자는 피고이며, 이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은 김BB입니다.1)
이후 2023. 4. 20.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근저당권자인 □□□□□금고는 2023. 6. 15. 서AA에 대한 원금 및 이자비용 채무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갑 제5호증 배당표).
2. 추심채권 존재
배당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근저당채무에 관해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권 및 동법 제469조, 동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권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수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 대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사건에서 물상보증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고가 □□□□□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 308,361,110원을 2023. 6. 15.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서AA을 대위하여 □□□□□금고에 대위변제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김BB는 피고 서AA에게 308,361,110원 만큼 구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 송달
가. 압류 및 추심
원고는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해 2024. 5. 29.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4. 6. 5. 인용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지방법원 2024타채643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나. 제3채무자 송달
해당 결정정본은 2024. 6. 5. 원고에게 2024. 6. 10. 제3채무자 서AA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4. 6. 5.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2024. 6. 14.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24. 6.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추심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추심요청 공문, 갑 제7호증의 2 등기우편송달내역).
4. 결론
소외 김BB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요청한 추심금 입급기한(갑 제7호증의 1 참조) 다음날인 2024.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고등법원 2022나16794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270924) 소송 판결을 통해 임CC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김BB의 소유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