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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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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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오AA의 소유였는지 여부
- 작목반 규약 제24조만으로 의무사용기한 경과 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
-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을 2020. 2.까지로 볼 것인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후인 2021. 4.경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
- 작목반이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피고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법인 사단인 작목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등기가 말소되거나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내부 규약만으로 특정 개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기간 회신이 있더라도, 본문상 법원은 준공일 기준 10년이라는 회신 내용과 사용승인일을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을 판단하였다.
- 작목반이 의무사용기한 경과 전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전원 찬성으로 증여 안건을 의결한 사정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증여계약의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자 소유 재산의 처분행위라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초과 등 나머지 요건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작목반 명의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오AA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작목반 소유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AA의 조세채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목반 규약에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대표자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건물이 당연히 대표자에게 귀속되나요?
법원은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건물이 오AA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약 제24조와 사후관리기간 관련 사정만으로 오AA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사후관리기간은 2020년 2월까지로 보았나요, 2021년 4월까지로 보았나요?
법원은 군청이 2020년 2월까지라고 회신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1년 4월 18일이므로, 준공일 기준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은 2021년 4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목반 정기총회에서 피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의결한 점이 왜 중요했나요?
작목반은 의무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1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결과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작목반과 피고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증여계약 당시 건물은 작목반 소유였다고 보았습니다.
오AA에게 양도소득세 체납이 있었는데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AA에게 양도소득세 체납과 조세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대상인 건물이 오AA 개인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작목반 소유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936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18.
- 생산일자 : 2024.02.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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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오AA 사이에 2021. 2.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오AA은 2018. 7.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2. 기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은 1995. 3. 23. □□ ■■군 △△면 ▲▲리 0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27. 위 토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오AA을 대표자로 하는 작목반은 위 나.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 4.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31. 작목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작목반과 피고는 2021. 2. 4. 작목반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오AA의 소유이거나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인 2020.2.경이 경과한 후 작목반의 규약 제24조에 따라 오AA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작목반의 설립 당시 규약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건물 및 장비류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현 대표 오AA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군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010. 2.부터 2020. 2.까지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이후인 2021. 2. 4.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작목반은 □□ ■■군 △△면 ▲▲리에서 순무 또는 채소류를 재배하는 영농주와 가족들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 오AA, 구성원수 10명, 주소지 □□ ■■군 △△면 ▲▲리 00 토지로 하여 2009. 2. 00. 설립되었고, ■■군청의 농촌특성화사업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시설과 장비 등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목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규약 제24조만으로 행정기관에서 정한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군청의 회신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군청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 기준 10년’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11. 4. 18.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1. 4.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청이 사후관리기간이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은 당초 ■■군청의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기간이 2009. 4.부터 2010. 2.까지였고 그 보조금으로 작목반이 장래 취득할 시설과 장비의 취득일자를 위 기간 만료일인 2010. 2.로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사후관리기간도 2020. 2.까지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목반은 10년의 의무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전 2021. 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시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보조 의무 보유기간 경과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은 작목반을 증여인으로 하고 피고를 수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작목반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