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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대한민국은 유씨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씨를 대위하여 피고 김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유씨는 2008. 4.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유씨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0.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2018. 4. 30.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유씨가 무자력 상태에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유씨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068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0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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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고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유씨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씨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을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국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통해 무자력 및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씨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씨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자인 김씨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유씨에게 2008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08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나요?

A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8년 4월 30일 설정되었고, 피담보채권은 그보다 먼저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면 늦어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4월 30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되었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대상이 되나요?

A 본문에서는 피담보채무가 10년 경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구성되었습니다.

Q 체납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점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청구원인에 따르면 유씨의 적극재산 평가액은 10,079,784원이고, 조세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합한 소극재산은 53,862,17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유씨가 채무초과 상태라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206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4월 25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김씨는 유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8년 4월 30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068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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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020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1. 피고는 유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유씨(이하 ‘유씨’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7. 26. 원고 산하 AA세무서장(현 DD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김씨)는 유씨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유씨는 2008. 4.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유씨, 채권최고액을 금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씨의 김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30.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4. 30.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유씨에 대한 국세채권

<표1> 원고의 유씨에 대한 국세채권 내역

(원)

관할관서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동안산세무서

양도소득세

2007

2009.11.30.

1,757,390

749,760

동안산세무서

종합소득세

2007

2010.05.31.

8,615,230

13,112,410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유씨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씨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유씨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씨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5호증 체납자 금융조회자료).

<표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씨의 재산상태

(원)

구분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비고

적극재산

전라북도 JJ시 KK면 산00

10,079,784

공지지가

잡 제2호증

합계(➀)

10,079,784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13,862,170

갑 제3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

갑 제1호증

합계(➁)

53,862,170

채무초과(➀-➁)

△43,782,386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의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유씨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유씨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유씨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유씨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씨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법 제162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369조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5호증 체납자 금융조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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