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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

대한민국은 AA 주식회사의 국세채권자로서 A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2022. 9. 15.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매출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해 77,550,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압류 송달 전에 이미 채권을 변제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자료와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압류 송달 전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77,5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2024. 9. 3) 2024.09.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2024. 9. 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할 수 있는지
  • A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77,550,000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송달 전에 매출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압류 송달 이후 체납자에게 한 변제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채권자는 압류된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압류 송달 전 변제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와 송금내역 등으로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압류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채권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송금내역, 선결제 관행의 존재 여부 등은 압류 전 변제 항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법원은 압류 송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뒤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2022년 9월 15일자 매출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AA 주식회사의 국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채권을 압류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 송달 후 체납자에게 매출채권을 변제하면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압류 송달 이후인 2022년 9월 22일 AA 주식회사에 채권금액을 변제한 사실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변제로는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매출채권을 압류 송달 전에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피고는 압류가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10일 현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전 전자세금계산서 채무를 선결제해 왔다고 볼 송금내역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283146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 77,5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22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이 있는데 일부 송금내역만 있으면 선결제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만 송금했는데, 유독 이 사건 채권만 선결제했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주장이 송금내역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압류 전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2024. 9. 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09.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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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83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A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22. 9. 15.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AA 주식회사의 국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송달 다음 날인 2022.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송달 전에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압류 송달 이후인 2022. 9. 22. 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을 변제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A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매출채권과 피고의 AA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 지급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음

 ② 피고가 주장하는 2022. 8. 10. 현금 지급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2022. 9. 15.자 전자세금계산서보다 앞서 발행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채무를 선결제 하여왔다고 인정할 만한 송금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송금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만 선결제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송금 내역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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