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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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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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정●● 사이의 2020년 7월 31일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33,635,000원 한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수익자인 피고에게 33,63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갑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 한도액인 33,635,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항변은 배척된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판결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20년 7월 31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와 재산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그 계약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증여계약은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취소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33,635,000원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증거로 청구원인을 인정했나요?
판결문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31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력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여주지원-2021-가단-1987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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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987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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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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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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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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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