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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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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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비율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다투지 않은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 판결 주문에는 원금 271,903,710원과 2023년 8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고,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원 2023가단6339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됐나요?
평택지원은 2024년 3월 8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71,903,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2023년 8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2023가단63398 추심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인정됐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271,903,710원에 대해 2023년 8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별지 청구원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평택지원 2023가단63398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무변론 판결’로 표시하고 있으며,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2023가단63398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명해졌습니다.
평택지원 2023가단63398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피고에게 271,903,7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평택지원-2023-가단-6339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8.
- 생산일자 : 2024.03.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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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6339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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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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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안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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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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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3,71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