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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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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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 상속받은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큰 경우 조세채권의 존속 여부
-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명의변경 및 보험대출금 대위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나,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존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변경계약이나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 악의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상속인 사망 무렵 소멸한 것으로 보아, 2019년 보험 명의변경계약 및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해 계산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승계할 재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이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초과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9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아 소멸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 조세채권을 근거로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의 보험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었나요?
망인은 2019년 피고 명의 보험계약 관련 대출금 합계 1,797만 원을 피고 대신 변제했고, 원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여계약 취소 주장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나요?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137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한정상속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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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1913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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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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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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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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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망 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와 망 윤○○ 사이에 2019. 6. 26. 체결된 17,97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828,829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윤○○은 서울 ○○구 ○○동 ○○○-○○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 2017. 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57,863,245원,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9,42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망 윤○○이 2019. 3. 13.경부터 위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6,565,943원을 2020. 8. 15.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망 윤○○은 2002. 6. 12.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아들인 피고, 보험수익자를 망 윤○○으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6. 26. 위 회사 및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망 윤○○은 2019. 6. 26. 피고 명의로 체결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대출금 134만 원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대출금 1,663만 원, 합계 1,797만 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라. 망 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 2. 13.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7. 1.을 기준으로 망 윤○○의 체납액은 83,711,070원이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6. 26. 피고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고의 1,797만 원 상당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다. 이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및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20. 7. 16. 망 윤○○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565,943원을 2020. 8. 15.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망 윤○○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소외1, 소외2, 피고가있었는데, 2022. 4. 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소외1과 소외2는 망 윤○○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2. 3. 16. 자 신고를 수리 한다는 심판을 받았고(2022느단3205),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2022. 3. 29. 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2022느단212)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망 윤○○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 윤○○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윤○○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바, 상속받은 자산총액이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 상속대상 적극재산으로 795,708원, 소극재산으로 1,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를 기초로 하면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가액 상당액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망 윤○○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외3, 소외4에 대한 합계 2억 9,000만 원 채권을 피고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피고는 망 윤○○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망 윤○○이 사망한 2022. 2.경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9. 6. 26.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및 증여계약에 대한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