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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은 2023가단61334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형성권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명백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3-가단-61334 2023.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가단-613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이 자백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답변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명백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다.
  • 이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으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1334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BBB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명확히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1334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7일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3-가단-6133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5.
  • 생산일자 : 2023.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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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61334 가등기말소

원 고

0000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13.

판 결 선 고

2023. 11. 2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AA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명백히 다투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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