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A의 무자력 상태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문은 근저당권이 2010. 6. 29. 설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20. 6. 29.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았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원고는 체납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부담을 제거할 필요성을 들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 말소할 수 있나요?
성남지원 2026. 1. 29. 선고 2025가단13501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0. 6. 29. 설정되었고 피담보채권은 그보다 먼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늦어도 2020. 6. 29.에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A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은 A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이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판결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A의 적극재산은 56,818,200원인데, 소극재산은 국세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합쳐 1,069,725,990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은 어떤 등기였나요?
문제가 된 것은 A가 2010. 6. 29.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채무자는 A이고 채권최고액은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등기에 관해 피고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오래된 근저당권을 정리해 압류재산 보전을 도모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2. 5. 16. A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고, A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총 719,725,990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국세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A가 스스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대위하여 오래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5-가단-1350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청구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가단1350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ㅇㅇ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이하 'A'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5. 16.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A는 2010. 6.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9.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6. 29.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A에 대한 국세채권
A는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 및 성남세무서장이 2011∼ 2013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3건 총 719,725,99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2025. 9. 12. 기준)
(단위 : 원)
|
세 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가산금 포함) |
관할 관서 |
|
양도소득세 |
2012. 3. 31. |
73,388,620 |
112,053,300 |
분당 |
|
양도소득세 |
2013. 9. 30. |
46,103,740 |
80,680,640 |
분당 |
|
양도소득세 |
2011. 3. 3. |
342,430,520 |
526,992,050 |
성남 |
|
합 계 |
461,922,880 |
719,725,990 |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의 재산상태
|
구 분 |
내 역 |
평가액(원) |
평가방법 |
비고 |
|
적극재산 |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
56,818,200 |
공시지가 |
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목록 조회 |
|
합계(①) |
56,818,200 |
|||
|
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
719,725,990 |
갑 제2호증 |
|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350,000,000 |
|||
|
합계(②) |
1,069,725,990 |
|||
|
채무초과(①-②) |
△1,012,907,790 |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35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A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x호)가 경료되어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 6. 29.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6. 29.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