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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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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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무효인지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소외1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청구 구조가 제시되었다.
- 이 판결은 피고들이 소외1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가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0년 3월 12일 매매예약이 있었고, 10년이 지난 1990년 3월 11일 이후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원인을 잃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1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였습니다. 체납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자, 대한민국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이 소외1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80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왜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피고들은 1980년 3월 14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인 1980년 3월 12일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본문은 매매예약 완결권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일인 1980년 3월 14일이 아니라 매매예약일인 1980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월 11일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나요?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실제 적극재산을 0원으로 보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4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9.
- 생산일자 : 2023.10.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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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547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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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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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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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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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0. 3. 14. 접수 제45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1980. 3. 14. 접수 제454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1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피보전채권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소외1 의 소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단위 : 원)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 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선고).
따라서 피고와 소외1은 1980. 3. 12.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0. 3. 1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 소외1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1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자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실제 적극재산은 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며, 체납자의 소극재산은【표 3】과 같이 98,044,830원에 이르는 바, 결국 체납자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표 2】소외1의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단위 : 원)
【표 3】소외1 의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단위 : 원)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0. 3. 12.로부터 10년이 되는 1990.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