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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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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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대한민국이 우◇◇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우◇◇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이자 수령 사실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 조세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자 수령 등 중단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이자 명목 금원 수령 주장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배척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될 수 있나요?
남양주시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인 2011. 3. 9.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물권의 부종성상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우◇◇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우◇◇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우◇◇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피고는 2013. 11. 1.경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효 중단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남양주시법원은 2023. 11. 22.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7.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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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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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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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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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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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는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가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우◇◇로,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우◇◇는 2022. 8. 10.경 기준 원고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을 2011. 3. 9.로 정하여 *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3. 11. 1.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10. 3. 10.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1. 3.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우◇◇는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일인 2011. 3. 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경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