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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원고는 AAAA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25일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5년 제척기간은 2018년 3월 2일 매매예약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4월 26일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매매예약일로 볼 것인지 본등기 원인 매매계약일로 볼 것인지
  •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인지 여부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 본등기일 또는 본등기 원인 매매계약일만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도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고가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예약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부동산 매매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5년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일이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 3. 2. 매매예약이 기준이 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18년 매매예약 가등기 후 2019년 본등기가 된 경우 2023년에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은 2018. 3. 2. 체결되었고, 소송은 2023. 4. 26.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5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사해행위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2019년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2018년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경우 두 원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가등기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년 매매예약과 2019년 매매계약이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5년 제척기간도 2018. 3. 2.부터 계산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858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 11. 27.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A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5년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국패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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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주주이다.

나. AAAA는 2018. 3. 2. 피고 앞으로 그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매매예약서 중 관련 내용의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 A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18.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AAAA,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AAAA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AAAA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AAAA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AAAA가 2017년 2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3. 4. 12. 기준 체납세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AAAA는 2019. 1. 15. OO지방법원 ****간회합****호로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2019. 7.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AAAA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9.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AAAA는 2017. 9. 20. OO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AAAA,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9. 9. 25. 기준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2018. 3. 2. 체결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9. 25. 체결된 사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법률행위와 이 사건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일, 즉 매매예약일인 2018. 3.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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