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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망인 GG는 생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각 자녀에게 토지와 예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였고, 그중 ○○리 △△ 토지는 원고에게 유증되었다. 이후 GG 사망 후 해당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다음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잉여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당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를 포괄적 유증받았으므로 경매 잉여금 전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유증이 비율이 아닌 개별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유증 당시 다른 적극재산 존재 여부나 채무 관련 언급, 이후 채무 및 공동담보 변동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유증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DD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다투지 않은 피고 AA, BB, CC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삭제하여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5 2025.1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유언에 따라 ○○리 △△ 토지를 포괄적 유증받았는지 여부
  • 개별적으로 특정된 토지 유증을 특정유증으로 볼지 포괄적 유증으로 볼지에 관한 판단 기준
  • 포괄적 유증이 인정될 경우 임의경매 잉여금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 및 그 채권자들에게 이루어진 배당을 배당이의로 시정할 수 있는 범위

판례 포인트

  • 유언에서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한 경우에는 특정유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 포괄적 유증 여부는 유언 문언뿐 아니라 유증 당시 다른 적극재산의 존재, 채무 언급 여부, 이후 채무 및 공동담보의 변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다.
  • 특정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달리 곧바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데 그친다는 법리가 전제되었다.
  • 공동상속인 본인들인 피고 AA, BB, CC가 다투지 않은 부분은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그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DD구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 유증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 삭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특정 토지를 받은 사람이 임의경매 잉여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755 판결은 원고의 전액 배당 주장 중 대한민국과 구청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해 유증한 점 등을 들어 이를 포괄적 유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어 잉여금 전액이 원고 몫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개별적으로 특정된 토지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해 유증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유증 당시 다른 적극재산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유언증서에 당시 채무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유증 후 채무와 공동담보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은 이 사건에서 어떤 차이가 문제 되었나요?

A 판결은 포괄적 유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법률상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원고가 경매 잉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Q 공동상속인 일부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돌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AA, BB, CC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해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과 DD구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Q 국가나 구청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에서 배당받은 금액까지 원고가 되찾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인가요?

A 법원은 대한민국과 DD구에 대한 배당액 삭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포괄적 유증받아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한 해당 배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1.
  • 생산일자 : 2025.1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은 원고에게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였고, 유증 당시 망인의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유언증서에 유증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유증 후 망인의 채무 및 관련 공동담보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적 유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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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755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052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8. 5.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AA, BB에 대한 각 배당액 xxx원을 각 0원으로, 피고 CC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고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DD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 BB, 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DD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3052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8.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952,728원(EE세무서 xxx원, FF세무서 xxx원)을 0원으로, 피고 DD구에 대한 배당액 xx원을 0원으로, 피고 AA, BB에 대한 각 배당액 xxx원을 각 0원으로, 피고 CC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고친다.

이 유

1. 기초사실 [근거 –갑1부터 갑4, 을가1,2, 을나1, 변론 전체의 취지 등]

 GG는 ○○시 ○○면 ○○리 △△ 전 xxx㎡ 소유자였는데, 2017. 5. 18.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 원. 2018. 7. 2. 채권최고액을 xx 원으로 증액)을 설정(○○리 △△-△, △△-△ 토지도 공동담보로 함)하였다.

 GG는 2018. 7. 1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갑4)을 하였다. 유언 요지는 자녀들인 피고 CC, 원고, 피고 BB, AA 및 HH에게 GG 소유 토지 및 예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내용인데, ○○리 △△ 토지는 원고에게, ○○리 △△-△ 토지는 피고 CC에게, ○○리 △△-△ 토지는 피고 CC, BB 및 HH에게 각 1/3 지분씩 유증하였다.

 GG는 2019. 4. 5.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리 △△-△, △△-△, △△-△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 원)을 설정하였는데,2019. 12. 4. ○○리 △△-△ 토지는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GG는 2022. 10.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CC, 원고, 피고 BB, AA 및 HH이 공동상속인(법정상속분 각 1/5)이다. 2024. 2. 22. ○○리 △△-△ 토지는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협동조합은 2024. 7. 22.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리 △△ 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임의경매(이 법원 2024타경83052) 절차를 진행하였다. 배당결과 채권자 □□협동조합에 배당된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몫으로 분배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HH과 피고 CC 몫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HH과 피고 CC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그 결과 2025. 8. 5. 작성된 배당표상 □□협동조합에게 xxx원, 원고 및 피고 AA, BB에게 각 xxx원, 피고 대한민국(HH에 대한 채권자)에게 xxx원(EE세무서 xxx원 + FF세무서 xxx원), 피고 CC에게 xxx원, 피고 DD구(피고 CC에 대한 채권자)에게 xxx원이 배당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GG는 2018. 7. 10. 원고에게 ○○리 △△ 토지를 포괄적 유증하였으므로, GG가 2000. 10. 19. 사망함에 따라 ○○리 △△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잉여금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3. 피고 AA, BB, 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AA, BB, CC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피고 AA, BB, C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원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4. 피고 대한민국, DD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갑4(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GG는 원고에게 GG 소유 ○○리 △△ 토지를 비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였는바 이는 특정유증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데, 유증 당시 GG의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유언증서에 유증 당시 존재하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유증 후 GG의 채무 및 관련 공동담보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GG가 원고에게 ○○리 △△ 토지를 특정유증이 아닌 포괄적 유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GG로부터 ○○리 △△ 토지를 포괄적 유증 받았음을 전제로, GG가 사망함에 따라 ○○리 △△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 DD구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돈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원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민법 제187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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