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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피고 등에게 이전된 뒤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약정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하며, 이 사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가 BBB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고양지원-2023-가단-51133 2023.08.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5113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무효 또는 소멸한 권리에 기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고양지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뒤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매매예약 가등기를 국가가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였습니다. 법원은 BBB이 무자력 상태인 점과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BBB을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위 가능성은 채권 존재, 무자력 여부, 가등기의 효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간을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매매예약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51133 사건에서 법원은 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나요?

A 고양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기초가 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BB이 국세를 체납하고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BBB을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국승
  • 고양지원-2023-가단-5113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8.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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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1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57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22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5/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DD, EEE, FFF, GGG는 20XX. X. XX.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8/304, 55/304, 59/304, 34/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XX. X. XX. 위 DDD, EEE, FFF, GGG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XX. X. XX. 현재 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마.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

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20XX. XX. XX.자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피고에게 이전된 후 20XX. XX. XX.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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