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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포항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무자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친 CCC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모친인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BBB에게 과거 및 사후에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BBB의 상속지분 2/7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포항지원-2023-가단-101606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포항지원-2023-가단-10160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BBB의 상속지분 포기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및 피고가 선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원이 상속지분의 대가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성을 배제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분 포기 후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상속지분의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뿐 아니라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포항지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BBB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을 포기하고 모친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무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BB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BBB의 상속지분 2/7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가 BBB에게 해당 부동산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분 대신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BBB에게 과거 지원금과 여러 차례 송금한 돈이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 시기와 방식상 부동산 지분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BBB의 모친이고 과거에도 BBB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재산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포항지원-2023-가단-10160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6.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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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01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CCC는 2020. xx. xx. 사망하였고, 망 CC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BB, 소외 DDD이 있는데, 피고는 소외 망 CCC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지분은 7분의 3이고, BBB 및 DDD의 각 법적상속지분은 7분의 2이다.

  나. BBB는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2건의 국세,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소외 망 CCC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는 2021.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조세채무 xxx,xxx,xxx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BBB은 원고에게 조세 채무가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과거에 BBB에게 이혼합의금, 병원개원비, 각종 사업에 수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CCC 사망 이후 BBB에게, 피고가 20224. xx. x,xxx만 원, 피고의 딸이자 BBB의 동생인 DDD이 2022. xx. xx. x00만 원, 2022. xx. xx. x,xxx만 원, 피고의 사위인 이도형이 2022. 11. 1. 및 2022. 12. 1. 각 x,xxx만 원, 2022. xx. xx. xxx만 원, 2022. xx. xx. xxx만 원, 2023. xx. xx. 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DD 및 EEE 부부가 BBB에게 송금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돈이어서 피고가 BBB의 상속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현금으로 분여해주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CCC 사망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2022. xx. xx.부터 2023. xx. xx.까지의 긴 기간에 걸쳐 띄엄띄엄 8회에 걸쳐서 송금한 피고 주장의 돈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댓가로 BBB에게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BBB에게 귀속될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xx. xx. 당시 아들인 BBB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BBB의 모로서 이미 CCC의 사망 이전에도 BBB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적이 있으므로 아들인 BB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은 피상속인인 소외 망 CCC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서 2020. xx. xx.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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