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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DD가 EEE에 대하여 2021. 2. 1. 한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심리하였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2024.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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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한 변제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피고들의 금전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제시된 판례이다.
  • 법원은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하였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피고별 반환 또는 지급액이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나뉘어 인정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DD의 EEE에 대한 2021년 2월 1일자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인정 여부는 채무초과 상태, 통모, 해할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사건에서 취소된 채무변제행위는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DD가 EEE에게 한 2021년 2월 1일자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들은 어떤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AAA이 85,714,280원, 피고 BBB와 CCC이 각각 57,142,86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붙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데 따른 주문 내용입니다.

Q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해 특정 채권자 변제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은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들고 있고,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된다는 요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태, 해할 의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1.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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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75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은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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